'내가 있는 곳' 흔들림 따라 지진재난문자 받는다
지금까지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있는 국민에게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다.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해왔다. 특히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했다.
문제는 이같은 지진재난문자 시스템이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지진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규모 4의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당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지진동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를 기준으로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한다.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한다. 또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의 규모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 확대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상향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한다.
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 진도 Ⅱ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시군구별 진도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출처: 동아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