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절차 안내] 분할측량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분할측량의 접수부터 소유권이전 신청까지 절차 안내입니다.
분할측량은 소유권이전, 매매, 지목변경 등을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은 측량완료 후 토지소유주가 시군구청에 토지이동신청을 해야만 완료됩니다.
https://youtu.be/PGpZ8fP7B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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