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기준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 접수일자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계약대상자 선정
2021. 5. 18(화) 18:00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 문 의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588-6450
일주일의 희망이 되는 복권
복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복권기금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복권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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